본문 바로가기
경제

미국주식 손실 종목, 팔지 않으면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by alexkim 2026. 8. 20.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주식도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주식을 포함한 국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 낸 이익은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구조

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여기에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쳐 22%를 적용합니다.

이익만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세금은 750만 원 × 22% = 165만 원.

이익 1,000만 원, 손실 400만 원인 경우

순양도소득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세금은 350만 원 × 22% = 77만 원.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한 것만으로 165만 원이 77만 원이 됩니다. 본인 숫자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반영되는 건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실뿐입니다.

엔비디아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 평가손실이 있어도, 그 종목을 들고 있으면 세금 계산에는 이익 1,000만 원만 들어갑니다. 팔아야 통산됩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전망 나쁜 종목을 계속 들고 있거나, 오래 보유할 종목을 세금만 보고 파는 건 곤란합니다. 절세액보다 놓친 반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깁니다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는 통산되지만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2026년에 1,000만 원 손실이 나고 2027년에 2,000만 원 이익이 나도, 2026년 손실을 빼줄 수 없습니다.

올해 확정이익이 많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손실 종목이 있다면 연말 전에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주식도 일부는 통산됩니다

국외주식 손익끼리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거래도 함께 통산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과세 대상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중 과세 대상, 비상장주식 과세 대상 거래가 여기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반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매매한 비과세 상장주식의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은 계좌마다가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증권사별·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연간 한 번입니다.

A증권사 미국주식 300만 원 이익, B증권사 미국 ETF 400만 원 이익, C증권사 일본주식 100만 원 손실이면 순이익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빼서 과세표준은 350만 원입니다. 증권사가 달라도 본인이 전부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각자 25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 없이 배우자 계좌에서 대신 거래하거나 명의만 나누면 자금출처와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달러로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차익 기준입니다. 매수는 매수 결제일 환율, 매도는 매도 결제일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1만 달러를 환율 1,200원에 샀다면 취득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가 변동 없이 1만 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1,450원이면 양도가액은 1,450만 원, 차익은 250만 원이 됩니다. 달러 기준 수익은 0달러인데 원화로는 차익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달러로 올랐어도 환율이 크게 내리면 원화 차익은 줄어듭니다. 앱의 달러 수익률 말고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의 원화 손익을 봐야 합니다.

연말 매도는 며칠 여유를 두세요

증권사 계산자료상 해당 연도 양도로 잡혀야 통산됩니다. 미국주식은 보통 체결 후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데, 연말에는 양국 휴장일과 시차, 증권사 세무처리 기준이 겹칩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급히 팔면 다음 연도 양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 증권사의 양도일 판단 기준과 연말 손익통산 마감 안내를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며칠 앞서 처리하세요.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될까

보유수량을 유지하려고 재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와 재매수 사이 주가 상승, 매매수수료와 환전비용, 스프레드, 새로 잡히는 취득가액, 증권사별 계산방식, 거래 실질에 대한 세무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팔자마자 다시 사면 세금만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같은 날 반복 거래를 계획한다면 증권사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비중 유지가 목적이라면 일정 기간 유사 지수 ETF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품이 다르면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증여,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6억 원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써서 차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하면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남편이 1억 원에 산 미국주식이 3억 원이 됐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년 안에 3억 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2억 원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증여 후 1년이 지나 매도해야 하고, 증여세 신고와 평가방법, 환율, 증여 후 주가 하락, 배우자의 실제 재산권 행사, 10년 합산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명의만 바꾸고 매도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식은 실질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두 전략은 목적이 다릅니다.

  • 손실확정 — 올해 이익을 올해 손실로 상쇄. 연말 전 실제 매도 필요. 이월 불가. 단기 전략
  • 배우자 증여 — 취득가액과 명의를 장기 분산. 증여세 신고와 평가 필요. 1년 이내 매도 시 효과 없음. 장기 전략

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본인 계좌의 실현손익부터 확인하고 손실 종목 매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50만 원씩 나눠 팔면

여러 해에 걸쳐 매도해 매년 실현이익을 250만 원 안팎으로 맞추면 기본공제를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익은 주가와 환율, 선입선출·이동평균 등 취득가액 계산방식, 같은 종목 추가 매수, 다른 해외주식 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대금을 250만 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원화 기준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앱의 예상 양도소득을 보고 수량을 정하세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의 S&P500·나스닥100 ETF는 미국 상장 ETF와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하면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250만 원 기본공제 구조가 아닙니다. "국내 ETF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ISA나 연금저축·IRP 안에서 투자하면 계좌별 세제혜택과 과세이연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의 양도세,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 과세, ISA 비과세·분리과세, 연금계좌 과세이연, 운용보수와 환전비용, 종합과세 영향, 중도인출 제한을 투자기간·인출시점까지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 실무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모든 계좌를 합산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 자료에는 그 회사 거래만 들어 있어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계산보조자료, 연간 매매내역, 취득·양도가액, 수수료, 원화 환산금액, 타사 입출고 내역, 증여·상속 취득 주식 자료를 준비하세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 끝냅니다.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서면신고, 세무대리인, 증권사 신고대행 중 고르면 됩니다. 신고 시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자료는 증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될 수 있어 나중에 확인됩니다. 세금이 크면 미루지 말고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을 쓸 때는 타사 거래 합산 여부, 국내 과세 대상 주식 포함 여부,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대체입고 종목 매수자료,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대행을 맡겨도 신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 모든 증권사와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합산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별로 각각 250만 원 이하라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 배당금도 합산되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 매도대금을 달러로 두면 세금이 없나? 환전하지 않아도 매도로 차익이 실현되면 원화 환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손실로 팔았는데 이익이 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매수·매도 결제일 환율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 실현손익을 확인하고, 여러 증권사 거래를 모두 합산하고, 연말 전에 손실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무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액 거래, 배우자 증여, 국내 대주주 주식과의 손익통산이 포함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