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1 상속이 무조건 유리할까? 자녀 증여를 먼저 따져야 하는 경우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있으니 증여보다 낫지 않나?" 지금 재산가치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산이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이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재산가치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세금이 없는 자산이라도 10~20년 뒤 가격이 뛰면 그 상승분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값이 쌀 때 미리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 증가로 갑니다.같은 아파트, 다른 결론부모가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사망 시점에도 5억 원이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당장은 상속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그런데..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