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감액1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2026년 기준은 51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조금만 더 벌어도 감액 대상이었습니다.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감액 계산에 쓰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5,193,511원. 즉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에 못 미치면 감액이 없습니다.다만 이 519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도, 사업 매출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모든 사람이, 평생 깎이는 게 아닙니다소득활동 감액은 정상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때,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