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철이 되면 IRP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000원, 넘으면 최대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이건 한도이고,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낸 세금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IRP가 어떤 계좌인지부터
퇴직금을 담아두거나 개인이 추가로 넣어 노후자금으로 굴리는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의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보통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제만 보고 한도를 채우면 생기는 일
IRP의 약점은 돈이 오래 묶인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처럼 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연금 수령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았던 가입자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높은 세율로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까지 전부 16.5%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둔 경우,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IRP는 나중에
노후자금은 쌓되 유동성도 남기고 싶다면 순서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넣고, 공제가 더 필요할 때 IRP에 300만 원을 채워 합산 900만 원 한도를 맞추는 식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보통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므로,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형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에 쓸 주택자금·교육비·생활비는 IRP에 넣지 마세요. 만 55세까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함께 쓸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다만 148만 5,0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면서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놓게 됩니다.
비상자금을 먼저 만들고,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비교한 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액은 소득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인출과 과세 기준은 사유 및 납입금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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